중고 코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자가 안내한 소재와 실제 소재가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제조사의 공식 표기를 그대로 기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고가 브랜드 코트를 45만 원에 구매했다.

A씨는 판매글 제목과 본문에 '이태리 캐시미어 100%'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그런데 수령 후 내부 케어라벨을 확인해보니 실제 소재는 일반 울 혼방이었으며 제조국 등 의류의 핵심 정보도 판매 내용과 달랐다.

A씨는 "소비자를 기만한 명백한 허위 매물"이라며 반품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코트 소매에 제조사가 부착한 공식 라벨과 스티커에 '캐시미어 100%'라고 명시돼 있어 이를 그대로 인용해 작성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소재를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코트, 의류 (출처=PIXABAY)
코트, 의류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류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판매자는 제조사가 상품 외부에 부착한 공식 홍보 스티커의 문구를 그대로 판매글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 판매업자가 아닌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제조사의 공식 표기 오류나 외부 스티커와 내부 케어라벨의 내용까지 모두 교차 검증할 의무를 판매자에게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허위 고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A씨가 기대한 품질과 실제 제품 사이의 차이로 인한 실망감을 고려해 판매자가 거래금액의 일부인 5만 원을 도의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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