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구두를 구매한 A씨. 하지만 물건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안내했다며 거절했다.
이처럼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나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매자가 게시글 등에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물품의 하자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해당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하자가 판매자가 설명한 수준보다 훨씬 심각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판매자가 알린 하자가 구매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게시글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고지해 구매자가 이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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