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활용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은 참여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

법제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해당 계획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이미 합의한 소비자,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소비자,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받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이 사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된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공고가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 결과는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별도의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만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