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방의 하자 수리 과정에서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자에게 제품 구입가 환급과 함께 위자료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자녀를 위해 구매한 가방에서 하자를 발견한 뒤 사업자 측에 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처리 과정에서 약 4개월 동안 6차례 이상 제품을 택배로 주고받는 불편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품 구입가 환급과 함께 위자료 100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가 제품 구매 직후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했다면 신속히 조치했을 것이나, 구매 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의 봉제 불량과 시접 마감 문제는 무상수리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품 구입가를 환급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핸드백, 가방, 숄더백 (출처=PIXABAY)
핸드백, 가방, 숄더백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입가 환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하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만, A씨가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 역시 환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제품을 반환받는 동시에 구입가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 배상을 통해 회복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존재해야 하며,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하자로 인해 A씨의 자녀가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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