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으로 만든 가방의 한 쪽 면에 주름이 생겼다.
소비자 A씨가 32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가방의 바깥쪽 한 부분에 주름이 발생했다.
1년8개월여 구매해서 자주 사용하진 않았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하자라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구입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제품 하자로 주름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돼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 심의를 의뢰해 품질 불량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용에 의한 주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품질 불량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좌우 불균일 내지 갈라짐 등 외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품질 불량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우선 한국소비자원 등 가방류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에 섬유제품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당 기관에서 제품 불량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서를 근거로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품질보증기간(1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품 불량을 판매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라도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긴 어렵다.
내용연수(2년)와 사용기간(1년 8개월)을 고려할 때 제품의 잔존가치(구입가의 35% 수준)만큼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판매처에서 잔존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판매처로 넘어간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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