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방에 대해 수리 불가 판정을 받자, 판매자에게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가방을 약 29만 원에 구입했다.

3개월 뒤 제품 사용 중 잠금장치가 고장났고 A씨는 판매자에게 잠금장치 부속품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부품만 따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AS센터를 통한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수리비 3만5000원을 동봉해 판매자에게 제품을 배송했으나, 미국 AS센터는 A씨가 이미 자가 수리를 진행해 제품이 훼손됐다며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

판매자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수리비 3만5000원을 환급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또한, 현재 판매되는 제품 중 1가지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AS와 잠금장치의 부속품 제공이 불가할 경우 제품 반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판매자 제안을 거부했다.

가방, 숄더백 (출처=PIXABAY)
가방, 숄더백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매자는 해외인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해외 법인사업자’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광고나 영업활동을 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거주 국가 강행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계약은 판매자가 대한민국의 통신판매중개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광고하고 A씨 주문을 받았으므로 국내법이 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A씨는 자가 수리로 인한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제품에 하자가 있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한 판매자가 A씨의 사용 부주의나 자가 수리로 훼손된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공하지 않는 잠금장치 부속품을 제공하거나 잠금장치 수리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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