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입한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자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불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며 물품을 반품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했다.
A씨는 적립금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현급으로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물품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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