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속옷이 착용할 때마다 말려올라가 불편했다.

소비자 A씨는 남성용 사각팬티 2장을 10만 원에 구입해 남자친구에게 선물했다.

남자친구는 착용해보니 사이즈는 적당하나 착용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밑단 부분이 말려서 올라가 불편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판매점에 항의하니 이미 착용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어렵다고 한다.

남성속옷, 트렁크(출처=PIXABAY)
남성속옷, 트렁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 상 하자가 아니라면 교환·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속옷을 착용했고 구입한지 7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품 구입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옷의 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착용한 후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는 구입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품질상의 하자는 의류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피해구제 담당기관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