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속옷을 착용하는 동안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한 달 전 인터넷에서 브래지어를 구입해 착용했다.

첫 착용부터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지만, 곧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한 달 간 사용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보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브래지어, 여성속옷(출처=PIXABAY)
브래지어, 여성속옷(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하자가 아니라면 보상 요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발생하는 불편이 품질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소비자의 체형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기타 소비자단체 등)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심의결과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기준은 수리-교환-환급의 순서가 원칙이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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