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선을 맡겼는데, 중간에 분실이 됐다.
소비자 A씨가 1년 전 구입한 원피스의 지퍼가 고장나 매장에 가서 수선 의뢰했다.
의뢰 후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본사에 문의하니 물건을 받은적이 없다고 했다.
매장에 가서 이를 항의하자 매장 측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
A씨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세탁물 분실 관련 배상액에 맞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에 대한 수선 의뢰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세탁물의 분실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 구입가에 배상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배상비율은 의류의 내용년수, 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해 산정한.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진다.
여성원 피스의 내구년한은 3년이며 1년이 경과했다면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60%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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