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가 찢어진 채 배송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슬 19만 원에 구입했다.
배송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옆부분이 10㎝ 정도 찢어져 있었다.
즉시 이의제기하니, 판매자는 A씨가 칼로 포장을 제거하다가 원피스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A씨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다.
만일 원피스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피스 원단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피스가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건에 대한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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