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상품 구매 후 30분만에 취소했는데 해외 사이트에 주문이 들어갔다며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컴퓨터 부품인 사운드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6만1100원을 결제했다가 약 30분 후 판매자에게 결제 취소 요청했다.

그런데 판매자는 취소 수수료 2만2800원을 부과해 A씨는 3만8300원만 환급받았다.

A씨는 "결제 후 불과 약 30분 만에 결제를 취소했음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매자는 "A씨가 결제하는 동시에 해외구매 사이트로 주문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제가 완료된 후에 취소가 되는 경우 취소비용이 발생한다"며 "관련된 사항을 이미 판매페이지에 고지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판매자는 실제 발생하는 해외구매 사이트에서의 취소수수료를 A씨에게 부과한 것이 아닌 판매자의 정책 상 2만2800원의 정액을 A씨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는 판매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A씨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사운드카드 구매 취소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돼 무효다.

A씨는 구입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환급하지 않은 취소수수료인 2만28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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