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 취소 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사전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자는 절차상 동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가방을 7만1900원에 구입했다.

이틀 뒤 A씨는 결제 수단을 변경하기 위해 주문을 취소했으나, 취소 수수료 2만7500원이 제외된 금액만 환급되자 판매자에게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제품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팝업으로 공지했고, A씨가 구매 전 ‘취소 및 반품 안내’ 약관에 동의했다"면서 "이미 발주가 진행된 만큼 취소 수수료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팝업 공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가방을 재주문한 뒤 30분 만에 취소했지만, 경고성 팝업은 나타나지 않고 2만75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두 건의 취소 수수료 합계 5만500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 (출처=PIXABAY)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취소 수수료 5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방을 구매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심지어 같은 날 취소했음에도 취소 수수료 2만7500원이 부과됐다.

청약철회권 행사가 극히 짧은 기간 내 이뤄졌음에도 각 가방 대금의 약 38%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의 취소 수수료 약관 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와 제35조를 위반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판매자는 A씨에게 취소 및 반품 수수료를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안내문만으로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설령 수수료 부과 기준이 상세히 고지됐다 하더라도, 상품 공급이 해외업체 발주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판매자의 사정만으로는 A씨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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