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상품 계약을 해제하자 상품 금액의 40%에 가까운 수수료가 부과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크루즈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4만9500원씩 7년동안 납입하기로 했다.

54회차까지 총 267만3000원을 납입한 A씨는 사업자에게 상품 이용에 대해 문의했고, 사업자는 잔여금을 일시 납입할 경우 즉시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잔여금 250만9600원을 선납한 후 3개월 뒤 날짜로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개시일 약 2주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여행상품 계약해제를 요청했고, 사업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38%의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전했다.

사업자는 수수료를 A씨가 총 납입한 금액 518만2600원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가 55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209만760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일정 변경을 문의했지만 거부됐다.

크루즈, 선박, 배 (출처=PIXABAY)
크루즈, 선박, 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등으로 133만6790원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A씨의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을 제외한 462만3200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여행상품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A씨 위약금은 총 납입액 518만2600원의 15%인 77만7390원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해약환급금 462만3200원에서 여행상품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 77만7390원을 공제한 384만581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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