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상품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반환은 불가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자는 해당 신혼여행 상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설명했다.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
즉 여행업자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한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