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 이후, 여행사는 환율 상승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홍콩을 경유해 발리로 가는 5박 6일 일정의 신혼여행을 계약했다.
1인당 여행경비는 189만 원으로 2인 378만 원으로 완납했다.
그런데 출발 15일 앞두고 여행사 담당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환율 인상으로 44만 원을 추가 청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체결시보다 환율이 2% 이상 인상 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행요금을 증액했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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