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해양 스포츠 일정을 강행해 불만이다.

소비자 A씨는 해외 여행 계약을 맺으면서 해양 스포츠 일정을 포함했다.

출발 전 현지에 비가 내리고 있어 처음부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행사는 일정대로 진행했고, 정상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없었다.

A씨는 배상받기를 원하고 있다.

스노클링, 바다, 레저(출처=PIXABAY)
스노클링, 바다, 레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여행 시작 전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기상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여행을 진행시킨 것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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