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지의 지진 발생으로 여행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위약금 10%를 청구했다. 

한 여행사의 대만 패키지여행 상품을 본 A씨는 13인 여행대금 1083만7000원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30만 원을 입금했다.

출국 예정일 한 달 전쯤 여행 예정지인 화련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자, A씨는 여행사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계약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계약 후 열흘도 되지 않아 계약해제를 요구했고, 계약 당시 여행사로부터 위약금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직접 항공사와 현지 숙박 업소에 문의한 결과, 어떠한 예약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약금 없는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지진으로 인해 일정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고객 동의를 얻어 대체 일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A씨에게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A씨에게 계약내용을 고지했으며 10%의 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정당한 것이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출처=PIXABAY)
항공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여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민법」제674조의3에 의하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지진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나, 지진 발생일부터 A씨 출국까지 한 달 가량이 남았고, 실제 여행기간에 여행금지 또는 자제 조치된 적이 없으므로 A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여행사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여행개시 29일 전부터 20일까지 취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나, 계약 당시 여행사 측이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A씨에게 설명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행사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비록, A씨 주장대로 여행사가 숙박·항공 등을 예약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A씨의 계약해제로 인해 10명이 넘는 인원이 줄어 해당 여행상품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1인당 여행비용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행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행사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는 여행사에 여행대금의 1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에게 계약금 130만 원에서 여행대금 1083만7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08만3700원을 공제한 21만63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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