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환승시간이 부족해 환승하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 항공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A씨는 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는 이스탄불 왕복티켓을 73만8900원에 구매했다. 

여행 후 귀국하던 A씨는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인천행 비행기로 환승하지 못해 별도의 항공권을 결제해 귀국했다.

A씨는 환승시간이 너무 짧아 환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초에 환승시간을 너무 짧게 책정해 스케줄을 잡은 여행사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여행사 측에 추가로 구입한 항공권 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국제선 환승 시 60분 내외의 연결시간은 다른 항공사에서도 통상적인 시간이며, A씨의 연결시간은 65분으로 내부 규정 상 최소환승 시간 60분을 충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탄불-북경 노선의 항공편이 스케줄대로 정상 운항됐기 때문에 후속구간인 베이징-인청 항공편을 A씨가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배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항 (출처=PIXABAY)
공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추가 결제한 항공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사는 60분 내외의 국제선 환승시간이 통상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베이징 공항 최소환승시간은 자체 규정에 따라 60분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고지된 60분 환승시간은 베이징 공항이 아닌 광저우 공항에서의 최소환승시간이다.

따라서 여행사 측이 베이징 공항에서의 최소환승시간에 대해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베이징 공항에서 타항공사가 고지한 최소환승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이라는 점, 티켓상 출발시각보다 15~20분 전에 실제 탑승수속은 마감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승시간 60분은 A씨가 환승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건 당일 A씨가 공항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에 이미 여행사측 직원이 A씨를 포함한 환승 승객 명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다리며 환승이 마감돼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므로, 여행사측이 그 시점부터 환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여행사 측은 A씨에게 추가 구입한 항공권 대금 34만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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