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항 사정으로 여행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 미서부와 하와이를 여행하는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4명 여행대금인 860만200원을 지급했다.

A씨와 일행은 인천 공항을 출발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으나, 하와이 이민국의 전산장애로 인해 입국심사가 지연돼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로 출발 예정인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결국, A씨와 일행은 직접 마련한 항공기에 탑승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여행사에 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일정 중 호텔 1박 숙박비와 2회 식사비용, 미리 지급한 1일 가이드 팁 및 로밍통화료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채무불이행이 여행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A씨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로밍통화료, 가이드 팁, 숙박비를 반환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 항공기 (출처=PIXABAY)
공항, 항공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와 일행에게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대한 요금을 반환하라고 했다.

「민법」 제537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지급받은 돈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돈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여행의 경우 조식 포함 조건으로 숙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조식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와 일행에게 이행하지 못한 ▲숙박비 ▲석식 비용 ▲1일 가이드 팁 ▲로밍 통화료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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