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을 한 소비자가 출발 전 숙소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외국여행 2박 3일 상품을 계약했다.

해당 상품에는 별5개 등급의 호텔에서 숙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출발 이틀전 일정표를 받아 확인하니 별3개짜리로 변경돼 있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연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공항, 여행, 캐리어(출처=PIXABAY)
공항, 여행, 캐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호텔비용의 차액보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위 사례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일정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보상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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