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실된 수하물의 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항공사 측은 이를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레 여행 후 인천으로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수하물 2개를 위탁하고 항공기에 탑승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 후 위탁 수하물을 찾았으나, 스쿠버 다이빙 용품이 든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항공사의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직원은 가방, 수경, 오리발, 수트, 호흡기를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 적어 수하물 신고서를 작성했다.

항공사 측은 「국제항공운송규정」과 당사의 「항공운송약관」에 따른 최대 보상금액인 미화 160달러에 고객 불편사항을 감안해 미화 40달러를 더해 미화 2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항공사 측이 주장하는 보상액과 실제 피해액의 차이가 크므로 영수증 상 구입대금의 60%를 배상액으로 요구하며 영수증 재발행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이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스쿠버 다이빙 (출처=PIXABAY)
스쿠버 다이빙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인정하고 항공사 측에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기 상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 측은 수하물 분실로 인한 A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동 협약」과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하면, 수하물 분실로 인한 항공사의 책임이 여객 1인당 1131SDR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항공사 측은 위 책임 한도 내에서 분실된 수하물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항공사 측은 A씨가 제출한 영수증(재발행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무게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실물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수하물 신고서, 분실물 신고서 및 영수증에서 일관되게 분실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분실물 신고서 상 구입일과 영수증 상 구입일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A씨가 스쿠버 다이빙 용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9차례에 걸쳐 송금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각 물품의 시중가 보다 A씨가 주장하는 구입금액(영수증 기재 금액의 60%)이 더 저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항공사 측은 A씨 주장과 같이 영수증 기재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고려해 각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배상금 91만 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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