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하던 신혼여행이 여행사 부도로 취소됐다.
소비자 A씨는 6박 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 원을 지급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씨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가 예치한 영업보증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치금액은 업체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일 경우 ▲일반여행업 5000만 원이상 ▲국외여행업 3000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000만 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 원이상이다.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돼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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