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기상 악화로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도쿄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간 A씨는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지연돼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 늦게 도쿄에 도착했다.

A씨는 항공사가 기상 상황으로 인한 연결편 연착에 따른 지연이라고 했지만, 해당 항공편보다 늦게 출발 예정돼 있는 항공편은 먼저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항공사는 당시 항공편 운송 지연의 원인은 인천공항에 강설로 인한 극심한 혼잡과 제빙작업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상 상황으로 인한 지연에 해당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손해배상 사유에서 제외된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공항 (출처=PIXABAY)
공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씨 출국일에 인천공항 강설로 인한 활주로 제빙작업이 실시된 것이 확인됐다.

더욱이 같은 날 인천공항을 이용했던 타 이용자들의 후기에서도 강설로 인한 제빙작업으로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A씨는 본인의 항공편보다 늦게 출발 예정된 나고야행 항공편이 먼저 출발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행사는 활주로 제빙작업은 기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며, 나고야행 항공편은 제빙작업 없이 바로 출발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상 및 공항 사정으로 인한 항공편의 지연은 항공사의 손해배상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A씨 항공편 지연은 기상사정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항송사 측에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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