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기내식을 먹던 중 혼입된 유리 파편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 소비자는 항공사의 사후 대처에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시아나항공 항공편 이용 중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며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으로 귀국하던 길이었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있었다"며 "자세히 살피지 않고 식사 전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던 도중 '우지직' 소리와 함께 파편을 뱉어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출처= 네이버카페 스사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출처= 네이버카페 스사사)

A씨는 병원 진료 결과 치아 2개가 수직파절, 1개는 법랑질 파절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항공사측의 대응이다.

A씨의 게시글에 따르면 최초 직원에게 규정에 대해 문의하자 5000마일리지 보상과 '언론 제보 등을 할 경우 보상이 없다"고 말했다. 

병원서 진단을 받은 후 A씨가 결과를 전달하자 담당 직원은 '2만 마일리지 보상' 이야기를 말했다.

이후 직원이 전화를 통해 "4, 5월 치료비만 보상해줄 수 있지만 이후 치료비는 인과관계가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피해를 입은 치아의 손상이 더 진행돼 추후에 근관치료,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수차례 확인한 결과, 해당 담당자가 A씨에게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비로 보상을 한다"면서 "현재 A씨와 보상을 협의중이며,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A씨가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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