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편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은 이유로 귀국편 항공권이 취소됐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워싱턴 왕복 항공권 3매를 327만8700원에 구입했다.

A씨와 일행은 12월 4일 인천을 출발해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를 경유해 12월 6일 애틀란타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으나 A씨의 개인사유로 경유지인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했다.

출국편 노쇼로 인해 12월 10일 귀국편 항공권이 모두 취소됐고, A씨는 여행사에 대체편 마련을 요구했으나 답을 못받아 항공권을 새로 구입했다.

A씨는 출국 항공편의 노쇼로 인해 예정된 귀국 항공편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공항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여행사 측에 추가 구입한 귀국편 항공권 요금 296만5617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여행사는 A씨에게 노쇼 사실을 이메일로 전송해 대체 항공편까지 안내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노쇼 페널티를 감수하고 취소된 기존 항공편을 추가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예정 순서에 따라 탑승해야하는데 A씨 경우 개인사유로 출국 구간에서 노쇼가 발생해 귀국편 항공권까지 취소된 것이므로, 이는 A씨의 귀책사유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항, 항공 (출처=PIXABAY)
공항, 항공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공항이용료만 환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항공권을 왕복으로 구입하는 경우 편도로 구입하는 것보다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되므로 ‘왕복’을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구간에서 노쇼가 발생하는 경우 동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할 때, A씨 귀국 이틀 전에 A씨 부친과 여행사 사이에 항공권 취소 및 대체편과 관련한 이메일을 송수신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사는 미사용 구간 운임에 대해 환급할 책임이 있다.

A씨 경우 사용한 구간 운임을 왕복항공권 구입 대금의 50%로 볼 것인지 해당 구간 편도항공권 운임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왕복운임이 편도운임의 배액에 상당한 금액이 아닌 점 ▲왕복운임과 편도운임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또는 편도운임이 비싼 경우도 존재하는 등 항공운임의 차이가 심한 점 ▲A씨가 사전에 항공권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노쇼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한 점 ▲사용구간 적용운임을 왕복항공권 구입금액의 50%로 볼 경우 고객이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취소하는 경우 편도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사용한 구간의 적용운임은 편도항공권 운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A씨가 이용한 항공사의 해당 구간 편도 항공권 운임은 1인당 120만원에서 360만 원으로 조회되는데, 이를 적용해 총 구입가에서 동 금액 및 당일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공제하면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귀국구간 공항이용료는 A씨에게 환급해야 하므로 1개 공항 이용료를 인천공항의 이용요금 수준인 1만7000원으로 산정해 1인당 3만4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에게 3인의 공항이용료 10만2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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