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출국예정일이 한 달 이상 남은 항공권을 예매한 지 이틀만에 취소했는데, 여행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대만 왕복항공권 2매를 37만7800원에 구매했다.

이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출국예정일로부터 50여일 앞두고 항공권 예매를 취소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했고, A씨는 출국날짜에 임박해서 취소한 것도 아닌데 해당 수수료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항공, 좌석, 마일리지, 공항, 비행기(출처=PIXABAY)
항공, 좌석, 마일리지, 공항, 비행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 및 항공사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수수료만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민법」 제398조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중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이때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재판매 가능성,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씨는 항공권 계약 후 7일 이내 취소를 요청했으며, 취소 시부터 출발일까지 52일 정도 남아 있어 해당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20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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