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앞둔 A씨는 면세품 구입시 구입한도와 면세한도가 있다고 들었다.
A씨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제4항에 따르면,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돼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관세법」제9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에 따라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단,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2병, 합산 2ℓ 이하로써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향수(60ml)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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