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앞둔 A씨는 면세품 구입시 구입한도와 면세한도가 있다고 들었다.

A씨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면세 (출처=PIXABAY)
면세 (출처=PIXABAY)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제4항에 따르면,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돼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관세법」제9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에 따라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단,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2병, 합산 2ℓ 이하로써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향수(60ml)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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