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의 안내를 받지 못해 타 항공기를 급하게 이용한 소비자가 여행사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여행사가 판매하는 인천-필리핀 클락 왕복항공권 8매를 268만 원에 구매했다.

여행 당일 인천 공항에 도착한 A씨 일행은 예정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여행사에 이를 알렸으나, 여행사는 대체 항공편을 당장 마련해줄 수 없으며 다음 날 항공사와 연락을 해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 일행은 현지에 예약한 중요한 일정 때문에 타 항공사의 인천-마닐라행 편도항공권 8매를 159만2000원에 구매한 후 마닐라로 떠났고, 도착 후 미니버스를 대여해 클락으로 이동했다.

A씨 일행이 미사용한 항공권은 취소처리 됐고, 여행사는 그 금액으로 A씨 일행의 클락-인천 편도 항공권 구입대금 272만8000원으로 사용했다.

A씨는 항공편의 운항 취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와 항공사에 인천-마닐라 편도 항공권과 미니버스 대여금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항공사가 항공편의 운항취소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항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는 해당 항공편의 운항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항공권 발권 시스템의 게시판 등에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일행에게 항공 일정 변동사실을 안내해야 하는 주체는 여행사이므로,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공항 (출처=PIXABAY)
공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142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수수료 및 대금을 지급했고, 항공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A씨와 항공사가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여행사다.

여행사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8조에 따라 항공권 구입절차 및 일정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운항 스케줄에 변동이 생기면 항공사는 여행사에 고지하고, 여행사는 항공권의 재발행을 진행해야 한다.

당시 항공사는 운항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와 항공권 발권 시스템의 게시판에 고지했음을 증명했고,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스케줄 변동에 관한 유선안내는 받지 못했으나 항공편의 운항취소가 고지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여행사는 「민법」제390 조에 따라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A씨가 항공권 취소로 인해 타 항공권 8매를 구매한 점 ▲마닐라에서 클락까지 이동하는데 미니버스를 대여한 점 ▲A씨 일행들이 다음날까지 여행사의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타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행사는 A씨에게 마닐라행 항공권 구입비용과 미니버스 대여요금을 합한 177만5450원의 80%인 142만 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항공사는 출발 예정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스케줄 변동을 고지했고, 그 사실을 입증자료를 통해 증명했다.

또한, 항공사와 여행사가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항공권 예약 당시 A씨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 항공사는 A씨에게 직접 운항 취소를 알릴 수 없었으므로 항공사는 A씨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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