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로부터 항공기 운항취소를 통보받지 못한 소비자가 지급받은 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금을 요구했다. 

A씨 부부는 인도를 여행하고자 8월 7일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2매를 구입했다.

8월 30일 인도 델리행 항공기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여행사가 운항이 취소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아 A씨 부부는 10시간 가량 지연 출발하게 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A씨 부부는 지연 출발로 인해 델리에서 자이푸르간 야간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권 및 숙박비를 추가 지불했고,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비도 발생했다며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델리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 부부에게 취소 내용을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델리-자이푸르 구간 항공료와 델리 1박 숙박요금, 공항 시내 편도 택시비용까지 총 25만3339원은 배상하겠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항, 여행, 캐리어(출처=PIXABAY)
공항, 여행, 캐리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여행사는 타이항공으로부터 A씨 부부의 방콕발 인도 델리행 항공편의 취소를 통보받았음에도 A씨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 부부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항공권이 취소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주장하나, 항공권이 취소돼 발생한 통상 손해는 대체편이 제공될 때까지의 적정 숙식비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확약된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운항시간이 4시간 초과된 항공편에 있어서 대체편 제공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한 경우 600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부부의 방콕-델리간 운항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운항시간이 4시간 초과됐으며, 대체편을 제공받은 시간은 최초 출발 예정 시각보다 약 10시간이 경과됐으므로 A씨부부는 각각 600달러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은 국제여객 항공사에 관한 규정이고 여행사는 타이항공으로부터 A씨 부부의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A씨 부부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 뿐, 항공편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여행사에 묻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행사의 책임을 1인당 450달러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A씨 부부에게 총 9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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