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공편을 이용한 소비자가 도착시간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 A씨가 구매한 인천발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돼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했다.

A씨가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 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공항, 항공편(출처=PIXABAY)
뉴욕, 공항, 항공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가 지연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가 발생해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항공사가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제여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단, 체재(해외에서 체류)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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