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혼여행 출발 3일 전 골절사고를 당해 여행 취소 요구를 했지만 여행사는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신혼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346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결혼식 후 신부가 호텔에서 넘어져 골절상으로 입원하게 돼 여행사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했다.

여행사로부터 특별약관에 의거해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A씨는 지나치게 불공정한 특약이라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가 여행출발 3일 전에 취소요청을 한 것으로, 숙소 취소로 인해 수수료 100% 124만 원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현지 숙소로부터 전액 환불 불가 공문을 받아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항공수수료 6만 원을 입금할 경우 총 여행 경비의 약 50%인 172만4600원에 대해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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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약관은 A씨에게 지나치게 부당해 무효라고 보고 A씨는 여행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행사의 허니문 특별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A씨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동 약관 조항은 실 손해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동법」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는 여행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통해 호텔에서의 사고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음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취소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A씨에게 지급받은 여행대금 346만 원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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