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변경된 운항 일정을 제공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밀라노로 향하는 항공권 2매를 235만2000원 예매했다. 

항공사는 출발일시를 35분 빠르게 변경했으나 A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 탑승수속이 마감된 시간에 도착했고 결국 출국하지 못했다. 

A씨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항공비, 숙박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다.   

공항 (출처=PIXABAY)
공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와 여행사는 운항 일정 변경에 대해 미고지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라고 결정했다.  

실제로 여행사와 항공사는 항공권의 운항 일정 변경 사실을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으며 여행사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에서도 변경된 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항공사는 운항 일시가 변경될 경우 탑승객에게 일정 변경을 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여행사는 운항 일정이 변경된 경우 항공사를 대리해 탑승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항공사는 여행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약 시스템에 운항 일정 변경 사실을 입력한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가 여행사와 내부적으로 정한 업무 방식을 이유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여행사는 A씨 출국일자 두달 전쯤 항공사의 운항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A씨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항공권 정보 등을 통해 안내했어야 하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A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여행사와 항공사는 당일 출국하지 못해 추가로 구매한 항공권 구매금액 359만400원을 배상해줘야 한다.

반면, 예정보다 약 1일 5시간 40분 늦게 밀라노에 도착하게 돼 이용하지 못한 베네치아 숙박비 18만2469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 이는 A씨가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여행 현지에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은 50%로 제한한다.

이에 더해, A씨가 출발 전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항 일정을 재확인했음에도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불편한 점들에 대해 항공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3만52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항공사와 여행사는 공동으로 ▲A씨에게 항공비 359만400원 ▲1박 숙박비의 50%인 9만1234원 ▲위자료 23만5200원의 합한 391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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