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사는 일부 사고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A씨는 선행 차량을 추돌하고(1차 사고) 정지하는 순간, A씨의 차량 후미에서 진행해 오던 피청구인의 피보험차량에 재차 추돌되는 사고(2차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량가액은 중고 시세로 150만 원이고, 1차 사고로 차량시세를 초과한 수리비 240만 원 발생했다고 보험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했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차 사고로 인해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말햇다.

타인의 재화를 멸실, 오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해줄 책임이 있다.

그러나 2차 사고의 직전 상태는 이미 1차 사고로 피해물의 경제적 가치가 '0' 인 상태로 배상 책임은 있으나 손해액이 없는 상태가 된다.

선행 사고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자동차에 2차 충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배상할 손해액이 없는 만큼 2차사고로 인해 지급할 금액은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