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질병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해도 여행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A씨는 서유럽 4국 10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대금 329만 원을 결제했다.

여행 출발 2주 전 낙상 사고를 인해 갈비뼈가 골절된 A씨는 여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여행사에 여행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열차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전액 환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질병으로 취소한 경우이므로 위약금 없는 환급을 요구했다.

유럽 여행 (출처=PIXABAY)
유럽 여행 (출처=PIXABAY)

A씨는 여행사의 손해액을 제한 금액을 환불받기로 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자는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자의 질병으로 위 약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민법」제674조의3에 따라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입증될 시 여행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개시 2주 전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여행사에서 유럽 열차 취소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사관 확인 결과 해당 열차는 취소 시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여행사는 당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제외한 후 A씨에게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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