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해외여행 중인 A씨는 여행업자가 권한 대로 밤 외출을 하고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A씨는 해당 지역은 원래 밤에 도둑이 많은 곳이라 조심해야 했던 곳이라는데 여행업자는 이런 사실을 공지해주지 않고 밤외출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했다.

여행, 바다 (출처=PIXABAY)
여행, 바다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여행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판례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을 여행했다.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며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했다.

당시 가이드는 해당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혼부부는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었다.

판례는 이에 대해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여행사는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한 채 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 판례에 따르면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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