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상해를 입어 귀국할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소비자 A씨와 지인 등 3명은 튀르키예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79만8000원을 결제했다.

순조롭게 여행 일정을 진행하던 중 여행 2일차에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어 여행 도중 귀국했다.

A씨와 일행은 여행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호텔, 로비, 리셉션, 프런트, 홀 (출처=PIXABAY)
호텔, 로비, 리셉션, 프런트, 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상해가 여행사 측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법」제674조의4 3항에 따라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우선,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여행사에 과실책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여행사가 상해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증자료, 통상적인 상황 등을 고려한다.

또한 「동법」제674조의4 2항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귀환운송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귀환운송비용은 「국외여행표준약관」제18조 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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