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고 여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춰 여행사에 제시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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