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호텔 예약을 숙박 당일 취소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여름 휴가를 위해 제주도에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나 숙박 당일 사정이 생겨 여행지를 변경하게 됐다.

당초 숙박하기로 숙박요금 전액을 지불하고 예약한 호텔에 전화로 취소 후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숙박, 호텔, 리조트(출처=pixabay)
숙박, 호텔, 리조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숙박요금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다.

성수기는 여름의 경우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겨울의 경우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가 해당된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숙박요금의 20%에 대한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만약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이 같이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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