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3자에게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이를 받기로한 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곤란에 처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고, B씨로부터 연락이 와 거래를 하게 됐다.
A씨는 호텔 측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B씨에게 고지했다.
B씨의 의사를 확인한 A씨는 호텔 측에 예약자 변경을 통보했으며, 그 과정에 B씨는 A씨에게 숙박권 양도 대금을 일부 감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때 A씨는 B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계속해 의무의 임의이행을 거절한다면,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씨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의무 이행을 지체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호텔 숙박권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음을 전제로, B씨의 채무불이행(대금지급의 이행지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B씨가 계약성립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고도 이를 부당히 파기해 A씨에게 예약변경 수수료 등 일정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청구원인 및 법적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A씨가 B씨에게 적어도 예약변경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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