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과실로 숙박 예약을 취소당한 소비자가 예약금과 함께 유류비, 휴업손해비, 식자재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해 한 숙박시설의 1박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6만9000원을 결제했다.
예약된 날에 숙박시설에 방문했으나 사업자는 A씨의 예약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
약 한 시간 경과 후 숙박사이트 측은 사업자의 착오로 중복예약이 발생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안내했다.
사업자는 A씨에게 사과하고 25만 원 상당의 인근 펜션 투숙을 제안했으나, A씨는 38만 원 상당의 타 펜션 이용을 요구했다.
결국, 협의 결렬돼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하고 1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숙박시설 이용을 위해 사용한 차량 유류비 2만2638원과 연차 사용에 따른 연차 보상비 21만8944원, 장시간 야외 대기로 인해 부패한 식자재(돼지고기) 비용 2만3370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숙박대금 전액 환급 및 타 숙박시설 알선 등 노력을 했고, 이미 A씨에게 10만 원의 금전 보상을 했으므로 추가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약 6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에 갈음해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이 가능하다.
A씨는 숙박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10만 원의 손해배상금에 더해, 숙박시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유류비, 식자재 구입비)과 휴업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숙박시설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해 당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므로, 숙박시설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와 숙박 예정 당일의 휴업손해 상당의 금액은 통상적인 손해로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구입했던 식자재는 통상적인 지출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해당 식자재를 사용(취식)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식자재 보상은 인정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한 사용예정일 당일,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유류비 및 휴업손해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주유소 평균 판매 비용을 기준으로 한 유류비 1만6296원에 도시일용노임 단가 14만4481원을 더한 총 16만777원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미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6만777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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