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무료 취소 기간 내에 해외 숙박 예약을 취소했지만 과도한 취소수수료가 요구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독일 소재 숙소를 예약했다.

예약 시 '4월 1일 13시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 보장'이라고 공지돼 있었고,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 독일 현지시간으로 4월 1일 11시 30분 경 예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무료 취소 시점이 경과했다며 결제요금의 9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했다.

A씨는 취소기준 시점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점을 이유로 취소수수료의 조정을 요구했다.

달력, 스케줄 (출처=PIXABAY)
달력, 스케줄 (출처=PIXABAY)

해당 사업자의 숙박 예약 플랫폼은 무료 취소시점의 기준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아 A씨 입장에서 취소수수료 부과시점을 오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업자는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인정하고, A씨에게 취소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사한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 5개사의 경우, 이용개시(체크인) 및 종료(체크아웃) 시점은 기준시점에 대한 별도 표기 없이 현지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숙박 상품을 판매하는 5개 플랫폼에 무료 취소가능 시점과 그 적용기준 시점(현지시간 또는 한국시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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