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오션뷰' 객실이 광고와 달리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호텔 측은 오션뷰라고 주장했다.
A씨는 부모님과의 여행을 위해 속초 소재 호텔을 계약하고 1박 숙박대금 28만1000원을 지급했다.
여행 당일, 호텔 체크인 후 예약한 객실에 입실하고 보니 '전객실 오션뷰'라고 표기돼 있는 홈페이지 설명과는 달리 절벽과 나무 등 장애물에 가려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숙박 이후 A씨는 호텔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호텔 측은 객실 조망 상 일부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전객실 오션뷰'라는 고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A씨 가족이 객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했으므로 별도의 배상이 불가하나, 조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오션뷰' 객실과 '일반' 객실 간의 대금 차이인 2만2000원 배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호텔 측은 A씨에게 숙박대금 20%를 환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해당 호텔은 '전객실 오션뷰'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A씨 객실 조망 사진을 확인하면 해당 조망이 광고 사진과 현저하게 차이 나며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션뷰'와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속초 소재 숙소는 '호텔, 리조트, 노블리안'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호텔 및 노블리안의 경우 '오션뷰' 객실과 '비오션뷰' 객실 간 대금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A씨가 제출한 객실 조망 사진처럼 이러한 상태의 오션뷰라고 하면 숙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텔 측은 숙박대금 28만1000원의 20%인 5만62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