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펜션 잔디밭에서 진드기에 물리는 피해를 입자, 숙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숙박시설을 2박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약 18만 원을 결제하고, 입실 당일에는 반려견 2박 요금 3만 원과 바비큐 2만5000원을 현장에서 추가 결제했다.
당일 정원을 산책한 후, 반려견이 피부를 핥고 긁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확인해 보니 온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었다.
A씨가 진드기를 제거하려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숙박 시설 측에 이를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유선상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라 입실 당일 밤 11시경 숙소를 퇴실하고, 병원에 방문했다. 반려견은 진드기 물림이 심해 부득이 전신 삭발 후 주기적으로 약을 투여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진료 내용을 근거로 숙박 사업자에게 치료비와 함께 숙박시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숙박 시설 측은 애견 펜션 특성상 내부에 약 처리를 할 수 없다며, 견주가 사전에 예방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숙박시설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점을 광고하고 있고, 반려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내 잔디 등 반려견과 산책 또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진드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약물을 뿌린다거나, 견주가 진드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잘 관리된 잔디에서도 진드기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고, A씨도 반려견의 견주로서 퇴치제나 복용약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반려견 치료비 50%인 5만7000원과 1박 숙박대금에서 배상비율 20%를 공제한 8만4468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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