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동물판매업체 8개를 조사했다. 업체는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로, 사업자별 1개 지점을 선정했다.
매매 계약서 상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과 반려묘를 합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4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 (151건)로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75.1%)을 차지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및 진료 사항 등 중요 정보가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자의 87.5%(7개)는 매매 계약서에 판매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50.0%(4개)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만~160만 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멤버십 상품을 구매하면, 동물병원, 애견 호텔·미용실 등 제휴 업체 이용 시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중 75.0%(6개)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5.0%(2개)는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멤버십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절반(4개)이 자체 홈페이지, 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보호소’, ‘보호센터’ 등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 원의 책임비나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책임비는 재유기나 단순 변심에 의한 파양 방지 및 동물 구조·치료비 후원금 명목으로 입양자에게 청구한다.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비나 고가의 멤버십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필 것,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