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의 반려견이 경련 증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가입한 펫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상되자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려견, 강아지, 개, 동물 (출처=PIXABAY)
반려견, 강아지, 개, 동물 (출처=PIXABAY)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통상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A씨가 가입한 펫보험 약관에는 통원 치료 중 수술을 받은 경우 1일당 200만 원,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가 해당 치료를 수술이 아닌 통원치료로 판단해 1일 통원치료비 보상한도인 15만 원까지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은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격 없는 수의사에게 받은 의료행위,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비,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 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