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할부로 구매한 뒤 환급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반려견 판매업소에서 미니핀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친구에게 반려견을 선물했으나 알레르기로 인해 키울 수 없다고 해, 판매점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업소는 환급을 거부한 뒤 30%를 공제하거나, 다시 위탁판매를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할부거래로 구입했으니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반려견(출처=PIXABAY)
반려견(출처=PIXABAY)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생명체인 애완견은 제조업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동산(동산)이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이나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의 경우 「동법 시행령」2조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사례의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므로 판매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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