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결제된 웹툰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웹툰 앱에서 웹툰 회차 확인을 위해 목록을 클릭했는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이용료가 결제됐다.

사업자에게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디지털콘텐츠는 구매 즉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다.

A씨는 웹툰 목록을 한번 클릭한 것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업자는 앱 내 자동구매 방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출처=PIXABAY)
스마트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에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앱 내에는 해당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웹툰은 디지털콘텐츠로 구분돼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동의 절차 없이 비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가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에게 이를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웹툰 구매에 있어 ‘이용권 사용 확인’ 항목의 기본값을 ‘OFF’로 자동 설정해놔 한번 클릭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다크패턴 중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앱 내 시스템 중 ‘이용권 사용 확인’ 항목의 기본 설정값을 ‘ON’으로 변경하고, A씨에게 웹툰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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