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뒤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환불 가능한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제18조제9항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재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배송비 등 재화 반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청약 접수일’이 아닌 ‘재화를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 기간 산정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당일은 제외하고(초일 불산입)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해야 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이 만료일이 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철회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되며, 반드시 7일 이내에 반품까지 완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제18조제2항제1호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빠르게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 신속히 상품을 반환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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