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 사업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

제품을 수령, 내용물을 개봉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포장지에 부착된 스티커가 제거된 상태였다.

판매자는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했다면서 반품을 거절하고 있다.

건강, 약,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건강, 약,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스티커 제거 행위가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하다.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전자상거래법」제 17조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6항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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